|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여야 뜨거운 감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공개했다.
2012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각 정당들은 정치개혁을 외치며 국회의원 특권폐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등의 공약을 앞 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정치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특위를 구성한 것이 전부이다.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공언(空言)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문제는 양당이 공히 뜨거운 감자로 인정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이 정치개혁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을 공개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전투표제’ 등은 공개된 사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일정표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인 2014년 3월 6일(목)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모든 정치인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단,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의정보고는 허용된다. 4월 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내년 2월 4일(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2월 21(금)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출마자는 3월 23일(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각급 선관위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3월 6일(목)까지 사직해야한다.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2일(목)부터 6월 3일 까지 13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5월 21일(금)까지 선거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후 7일(5월 23)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1일 제출된 선거벽보는 23일 첩부된다. 선거인명부는 5월16일부터 작성을 시작하여 5월 26일 확정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28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4. 24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사전투표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박강열 국장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