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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 6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및 자치제도개선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되며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될 추진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3.0 취지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5월 29일에 제1차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에 ‘손톱 밑 가시 제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강점인 기업애로 발굴 시스템 기능과 안행부의 강점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3.0 기능간의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으로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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