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소비자원, ‘최근 4년간 표준약관 제정요청 단 1건, 개정 건수 3건에 불과'
  • 입력날짜 2012-10-11 09:59:39 | 수정날짜 2012-10-11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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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피해 관련 소비자원의 표준약관 제정요청, 전혀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이하 약관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표준약관 제정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개정 건수도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표준약관 제정 건은 창호공사 관련 표준약관(2008년)과 작년 문제가 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건(2012년)으로 2건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2건 중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관련 약관 제정의 경우는 오히려 공정위가 역으로 소비자원에 요청해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즉,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제 기억에 소비자원에서 우리 쪽으로 표준약관제정 요청이 온 기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약관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원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소비자원의 의무사항 불이행 사례는 금융거래 관련 분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금융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원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소비자원의 의무사항 불이행 사례는 금융거래 관련 분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금융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금감원에 금융피해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금융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은 금감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제정하고 있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금감원에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약관 제정 요청이 있다면 검토 후 반영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현재 금감원은 카드 리볼빙 서비스 및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준비중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이로 인해 약관법에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 소비자원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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