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확인
  • 입력날짜 2026-04-24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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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4월 27일 1차 접수, 5월부터 국민 70% 대상 2차 지급
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택…서울 소상공인 업소 사용 가능
4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행정안전부)
4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오는 4월 27일(월)부터 시작한다. 지원금은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경제 회복도 함께 도모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반영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실시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되며, 2차 대상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 방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 방문,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첫 주(4월 27일~30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월) 1·6 ▲28일(화) 2·7 ▲29일(수) 3·8 ▲30일(목) 4·9·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서울 소재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시와 관련 기관은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거래 차단, 신고센터 운영, 경찰 협력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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