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 입력날짜 2026-04-23 16:34:38
    • 기사보내기 
2017년생 거주 지역에 따라 4월 최대 48만 원 지급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된다. 또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높여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 따라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나이를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였다”고 4월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나이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지급 정보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더불어 4월 중 지급 정보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지급 정보가 확인된 이후 미지급분 소급 지급 예정이다.

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월~3월에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백승희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