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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뒷받침할 명시적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됐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이 6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 균형 유지 의무를 각 조례 제3조 제4항으로 신설했다. 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및 해촉 등의 사유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때도 성별 균형 유지 의무가 같게 적용하고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마련했다. 왕 의원은 “성별 균형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의 문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더 균형 있는 구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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