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보도 통행 단속 장비’ 영등포 등 5개 곳에서 시범운영
  • 입력날짜 2026-03-16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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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행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경각심 가져달라”
▲경찰청 전경/이미지=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청 전경/이미지=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으로 운영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장비를 개발해 3월 16일부터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보도 통행 단속 장비’란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 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통행 단속 장비’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며 “무인 단속 장비 대수 급증 등 단속 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신호·과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라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영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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