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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로 온라인 신청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 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 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 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일 때 자기 돌봄비 지원 신청을 할수 없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 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 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에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만 9~13세의 가족 돌봄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필요 서류를 가지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김수경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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