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날짜 2026-03-05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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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때 구청장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위치/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위치/서울시
서울시가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서울시는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 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사업 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합정동 444-12일대로, 구역 면적이 40,753㎡에서 42,801㎡로 증가하였다. 이 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같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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