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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감 표명...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 차질 없이 완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되었다며, 3월 3일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통지했다.
위반으로 지적된 절차는 지상 상징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하 공간 조성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절차 이행 전까지 공사 중단을 통지하고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해 3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지난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 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 중지 명령을 3월 3일 최종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금)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며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시일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 본부장은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라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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