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명 표결 직전 사퇴는 꼼수
  • 입력날짜 2026-02-20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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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의회 신뢰 회복해야”
▲홍국표 시의원
▲홍국표 시의원
홍국표 서울시의원은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국표 시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중대 비위를 저지른 후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할 때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 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 정지와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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