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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 바의
독립 유공자 앞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2월 5일 발의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2월 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독립 유공자 앞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 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 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앞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 유공자 앞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금 감면과 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독립 유공자 유족증 제시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감면 건수는 총 21건, 감면액은 127,850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감면 확대가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며,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시민의 일상에서 더 분명히 기릴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면율 상향은 재정 부담은 적지만, 유족분들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그 유산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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