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년생 어르신,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 입력날짜 2026-02-05 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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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설 맞아 기초연금 신청 집중 안내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을 비롯해 미신청자와 수급이 중단된 이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 어르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는 월 55만 9,520원으로 1만 1,510원 올랐다.

선정기준액도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 원으로 상향돼,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문석 영등포지사장은 “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현수막, 포스터, 거리 캠페인 등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기준이 바뀌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도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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