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취소 소송’ 승소
  • 입력날짜 2026-01-30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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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항소 포기 선언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후 전보와 해임 처분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부당 전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월 30일 지혜복 교사의 1심 판결에 관한 입장문에서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성희롱 피해를 세상에 알리면서 농성과 해임, 소송을 거쳐 2년여 만에 승소하며 교육 현장의 공익 제보자 보호에 한 획을 그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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