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외국인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
  • 입력날짜 2026-01-21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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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히어로편(라이브서울)/서울시 제공
▲히어로편(라이브서울)/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택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를 표시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가 2025년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25년 6월~12월)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 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 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 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 신고를 안내한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 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 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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