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입력날짜 2026-01-20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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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즉시 시행, 사전협의제도 대폭 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영등포시대 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영등포시대 db
지자체 복지사업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이번 개편은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사전컨설팅과 전문가 밀착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즉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또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과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先) 시행 후(後)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의 제외를 확대한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해,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자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한다.

아울러 다빈도 사업 처리 기간은 단축하고 주민 혜택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기존 60일)에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 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 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 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인공 지능(AI)를 활용하여 협의 대상 판단, 협의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 사업 확인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그러면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3단계(자율/성과/집중)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시행해,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 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 건수 (약 1,700건) 중 약 60%가 신속 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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