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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은, 보이스 피싱 수법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는다. 법무부 사이트를 복제한 사칭 사기”라며 “법무부 나의 사건 사이트 ‘간편민원.net’을 사례로 들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월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우체국 우편 등기로 속여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지 않는다. 이런 연락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끊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받지 못할 때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 피싱 수법이다”라면서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재방문 예정 시간과 함께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집배원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칭이라면 등기 번호를 알 리 없다.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는 게 당연하다.”라고 재차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제 뻔한 수법에 국민이 속지 않자,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친다”라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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