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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단체교섭권은 교육감 권한’... 대법원에 소 제기 패소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때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는 30~100㎡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용산구 모 빌딩을 임차(전용 약 120㎡)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으로 세금 35억 원과 월세로 1,4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활용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그해 7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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