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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8세에서 13세로 점진적 상향, 인구 감소 지역 금액 추가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월 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16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의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2026년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골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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