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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세심히 살피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간식의 종류, 제공 방식, 위생과 안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특수학교 학생도 차별 없이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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