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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검법 반드시 폐기되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월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이후에 상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버 재갈 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 국가’ 선언이다”라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다”라고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여야가 협의한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미 3대 특검은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 탄압 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또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서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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