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입력날짜 2025-12-22 1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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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보험료 50% 1년간 지원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에게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입기간 확보를 돕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상태였다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납부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으로 납부를 중단하거나 가입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입기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연금 수급권 확보와 향후 노후 연금액 증액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이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포용성 높은 연금제도로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품고 모두가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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