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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제도’와 구분되는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에는 내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되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포함해 주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그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내년부터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고,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 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추가 포함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백승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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