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청,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입력날짜 2025-11-28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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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서의 책무, 동절기 안전보건 수칙 집중점검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 수칙이미지=서울남부지청 제공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 수칙이미지=서울남부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동절기 안전보건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 방동제 음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 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관내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과, 지역 내 지자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동절기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현장부터 안전을 철저히 지켜, 민간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주체이자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고 덧붙였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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