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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축소된 운동장 면적은 14,740㎡에 달해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 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장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수지 의원은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 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운동장 축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시설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채수지 의원은 이어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이며,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 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 실태 점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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