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는 9월 27일 제429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했다. 대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방송의 규제·진흥, 통신의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소관업무는 기존의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발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7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