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 30만330원, 부모‧자녀 연 20만160원 더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로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16일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에 따르면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림이 부양 가족이 있으며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 성격의 추가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모든 국민연금의 종류에 가족수당 성격으로 더해진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수급권자가 본인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연금이 추가된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인정되지만, 부모, 계자녀, 계부모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부모는 63세 이상이거나, 미만이더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이 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 지금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5,020원(연 30만33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6,680원(연 20만160원)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연금 신청시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연금 수급 중 부양가족 관련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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