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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어…무고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 내란특검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과 동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을, 그리고 특검을 고발하겠다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무고는 수사력 낭비와 피해자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서 기소조차 드물고 어렵게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사정을 알기에 국민의힘은 혹시 고발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그러나 제가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른 무고죄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중에 자중을 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개혁‘ 쟁점인 보완 수사권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기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마라.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다”라며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은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만 충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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