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입력날짜 2025-09-03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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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사전 예방·홍보 실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서울시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수사를 벌인다고 9월 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라고 단속과 수사 동기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9월 초부터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협조를 받아 소규모 시장 등에 집중 단속과 피해예방 안내를 실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와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대포킬러시스템은 2017년 10월에 도입된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상대방과의 통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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