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지원 대상 확대
  • 입력날짜 2025-09-02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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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으로 개인 참여 문턱 낮춰
▲서울시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非)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했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맞춰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2억2,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과 함께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적극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현재 이런 혜택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와 이차보전 지원 신청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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