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10월부터 의무화
  • 입력날짜 2025-08-25 1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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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공사 동영상 촬영, 준공계 접수 시 제출해야
▲서울시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 등 도로 굴착공사 때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8월 25일 밝혔다.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이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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