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가짜 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 입력날짜 2025-08-22 11:56:15
    • 기사보내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적극 검토…정정보도 기준 마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언론 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적 위협이 된 가짜 정보,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문이 온라인에 퍼진 바 있지만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라며 “이걸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우선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 위험 요인 중 4위에 올라와 있다”라며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라며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라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라며 “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불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