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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노후 상․하수도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섰다.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가 그것이다. 최호정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어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라며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연간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 5년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서울아리수본부가 서울시로부터 향후 5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매년 약 1천억 원~2천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를 추가해 언제라도 안정적인 재정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5년간은 매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기금을 하수도관 정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매년 약 1천억 원의 재원을 추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장은 “공공의 기본 인프라가 강해야 선진도시”라며, “조례 개정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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