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무죄에 “편향적 정치 판결”
  • 입력날짜 2025-08-14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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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굴복한 법치주의가 사망선고 받은 치욕의 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자행한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죄지은 자는 누구든지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가 그 누구도 아닌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불의가 느닷없이 정의로 돌변하고, 사법부는 ‘추상 같은 법의 잣대’를 스스로 내팽개친 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 숙이고 누워버리는 풀’로 전락했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음 놓고 권력을 오용, 남용, 악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선거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이나 정치적 반대진영 인물을 낙선시키기 위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어 공권력을 투입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악용해 거짓 공약을 만들어내어도 되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용납돼서도 안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런 짓을 못하게 막아야 할 사법부가 거꾸로 기득권 권력자의 편을 들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여론조작’은 유죄이지만 ‘선거공작’은 무죄라면,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선거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온갖 가짜뉴스와 마타도어, 먼지털기식 수사와 영장 청구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지금 제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가해자는 죄가 없다’라는 황당한 판결이다”라며 “과연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곡된 법의 잣대로 인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뒤바뀌게 놓아두지 않겠다”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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