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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훈장 신설, 독립운동의 법통을 국가가 제도 위에 바로 세우는 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80주년 기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독립운동에 진보와 보수는 따로 없다”라고 강조하고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한 독립운동 정신을 제도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법을 대표 발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이어 “지금의 상훈 체계에는 독립운동가 전용 훈장이 없고, 서훈에서 누락된 분들이 수만 명에 달하며, 친일 서훈 취소 기준도 불명확하다”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훈장(勳章)과 포장(褒章) 은 국민 또는 우방국 국민 중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적의 내용과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여된다”라며 상의 수여 기준을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은 “그러나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 외에도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 군사 지도자 등 다양한 인물에게도 수여되는 훈장으로, 독립운동의 공로를 기리기에 그 상징성과 고유성이 불충분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그 필요성은 통계로도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아울러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광주고보에서 퇴학당한 학생 282명 중 224명은 아직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받은 사람보다 못 받은 사람이 더 많다. 일제강점기에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는 5만 4,662명, 퇴학자 등 비형사적 항거까지 포함하면 약 7만 명에 달한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8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 속도라면 남은 5만 명에 대한 서훈 심사는 200년이 걸린다”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그러면서 “광복 8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리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침묵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독립운동의 공로를 분명히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독립운동 훈장을 마련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독립훈장 신설은,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역사 속에 되살리고, 헌법이 계승한 독립운동의 법통을 국가가 제도 위에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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