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올해 주민세 996억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날짜 2025-08-13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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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간편 결제사 앱 등 이용 가능
▲주민세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주민세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221억원, 사업소분 775억원 등 총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8월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일까지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4만 건, 221억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9만 건(212억원), 외국인이 15만 건(9억원)이다. 총 384만 건으로 전년도(381만 건)와 큰 차이가 없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9만 4,627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6,589건, 영등포구 1만 5,091건, 금천구 1만 1,926건 순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25만 5,081건,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 5665건), 강남구(21만 8,039건) 등의 순이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75억원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09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 건(266억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QR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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