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입력날짜 2025-08-11 09:15:41 | 수정날짜 2025-08-11 1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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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거주 또는 사업장 배달노동자 대상…연 최대 10만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 이후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를 지원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눠 부담한다. 예를 들어, 경비를 제외한 월 보수가 225만원인 경우, 배달노동자는 월 약 2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영등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플랫폼 배달노동자이다. 2025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름철 생수 지원, 노동법률 상담,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현장에서의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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