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원 부과
  • 입력날짜 2025-08-07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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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662건, 국세청 통보
▲서울시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청 본관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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