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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90원인상, 월 환산액 215만6,88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이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최저 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 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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