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가나? ‘아니오’
  • 입력날짜 2025-07-31 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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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재산 규모는 ‘무관’
많은 사람들은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자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도 더 내야 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도 오르는 걸까.

7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무에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 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실제 소득 보다 높게 소득을 신고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의무가입은 아닌데 본인 희망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적용한다(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적용).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연금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9%이고, 올해 4월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8년 후인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8만원(소득 200만원 × 보험료율 9%)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9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본인 월급에서 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연금액 산정시 18만원으로 산정).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오로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에서도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제외하고 있다”라며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과 달리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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