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연금가입자 장애·사망시도 보장된다
  • 입력날짜 2025-07-22 1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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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외에 장애·유족연금도 국민연금 급여 한 종류
국민연금은 장애와 사망이라는 위기 상황에도 가족을 지켜준다. 즉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에 포함된다.

7월 22일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에 따르면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노령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이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든든한 노후 지킴이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급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때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된 경우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급여다.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요건은 질병이나 부상의초진일당시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자격유지중이어야 한다. 완치됐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또는 1년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장애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 더해 매월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3월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720만7,000명이고,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607만7,000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06만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노령연금은 67만7,000원, 장애연금은 53만9,000원, 유족연금은 37만4,000원 수준이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 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혼동하기 쉽다”라며 “앞으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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