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0만명 돌파
  • 입력날짜 2025-06-30 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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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3년간 1,121억원 지원…내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 가입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 원에 달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재산이 6억 원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22년 3만8,000명이, 2024년에 20만4,000명이 지원을 받아 5.4배 늘었다.

연령별 지원 비율을 보면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대 25.1%, 40대 21.4%, 20대 이하 12.0%로 나타났다.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갔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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