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진 시의원 “산림, 사고 발생 시 접근성 떨어져 시민 안전 강화 필요”
  • 입력날짜 2025-06-30 10:48:16
    • 기사보내기 
대표발의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재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김재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국민의힘 의원(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 안전 점검 방법과 주기,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으로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7월 개장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