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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아직 없어”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성희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호협회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진경 중소병원 간호사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간호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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