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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방지 3법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명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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