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피해회복 특별법’ 6월 중 발의
  • 입력날짜 2025-06-18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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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때 오남용 사례,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아”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 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과 구제 조처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의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됐다. 하지만 재판은 중지가 아니라 취소돼야 한다”라며 “애초에 모든 사건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 기소와 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며 “특별법 발의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저지른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모욕주기 수사,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루어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라며 “특별법으로 검찰독재에 앞장서고 협력한 자들에게 정확한 처벌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억울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중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된다’는 발언은 법률안 통과 후 신설 설치될 조사기구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조 전 대표 사건도 조사 대상 사건 선정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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