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향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5개월간 15건 적발
  • 입력날짜 2025-06-17 17:34:29
    • 기사보내기 
“음주운전 교통약자 생명 위협하는 행위, 운전원 근무 기강 강화 시급”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장애인은 위기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 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로, 절대 하면은 안된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음주 측정 결과 15건이 적발돼 근무 기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운전원 음주측정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업무 배제된 운전원은 14명, 적발 건수는 총 15건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이 1월부터 전체 차고지 44개소 중 25개소에서 운전원 420의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다.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시 해당 운전원에게 하루 연차 또 급여를 감액하는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이 있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결과와 징계기준. ⓒ서울시의회 제공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결과와 징계기준. ⓒ서울시의회 제공
김지향 시의원은 “이는 총 44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총 825명) 중 25개소, 420명의 운전원에 대해서만 측정한 결과”라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차고지까지 고려할 경우, 그 결과는 더욱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원 본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설공단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 측정시스템의 전면 확대와 운전원 근무 기강 강화 노력 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음주 측정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19개 차고지 중 17개소에도 음주 측정관리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적용하고, 나머지 2곳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