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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부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의원은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 차에서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면서 사업 협약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강포레크루즈가 약 297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사실상 무기한 점유할 수 있다.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지만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1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다. 이행보증금도 징구되지 않은 채 계약보증 증권이 이미 만료됐다”라며 “감리자 선정권마저 민간에 넘기고, 공사 지연, 이행보증보험 기한 만료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도문열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가 공공자산인 한강을 특정 민간에게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특정 민간사업자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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