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 입력날짜 2025-06-16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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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까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115개소 대상
▲현장 예방점검의 날 포스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제공
▲현장 예방점검의 날 포스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점검과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의무 준수 등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현장 예방검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송민선 지청장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금체불 예방 확립에 대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보다는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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