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진상규명 기대!
국회는 6월 5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정부와 관련한 3대 쟁점 법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된 4건의 법안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해 검사 징계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이 기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을 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준비 기간(20일), 수사 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로 한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이 기대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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